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부과 방식)하려면 가입자 소득의 최대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면…번 돈 42% 국민연금으로 낼 수도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제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잠정 추계는 현행 제도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연금 수령)를 전제로 기본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만을 담았다. 반면 이날 최종 추계에는 출산율 변수와 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해 총 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예컨대 초저출산율 시나리오(2050년 이후 출산율 0.98명)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34.3%, 2070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시나리오(출산율 1.21명)에선 이 비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로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1.40명)에서조차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27.3%, 2070년 29.5%나 됐다.

기금투자 수익률은 기본 시나리오에선 연 4.5%를 가정했는데, 수익률이 0.5%포인트 올라가면 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수지가 적자전환하는 시기(기본 시나리오 기준)는 2041년,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전망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기금 고갈은 2년 빨라졌다. 지난 1월 잠정치와는 같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연령 조정 같은 연금개혁이 없다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는 한창 일할 나이에 소득의 30~40% 안팎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