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관리법, 실패 예정된 길"…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최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총리는 이를 '남는 쌀 강제매수 법'으로 규정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잉생산과 쌀 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조원 가량을 쌀 구매에 투입하면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생산이 쌀에 집중돼 밀과 콩의 생산 기반이 사라지면 식량안보에 위해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건의를 수용하면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