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못박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적립한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액만큼을 세금으로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지급을 계속할 수 있어서다.

다만, 지급보장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선언에도 국민이 적정 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추계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향후 개혁 방안 논의 시 OECD 권고를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적정 혜택을 유지하면서 과다 이용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민간의 기술을 활용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