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방류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자연 방류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건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비봉이를 마지막으로 10년 전 8마리에 달했던 수족관 내 사육 남방큰돌고래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수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는 종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정부는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방류하는 등 총 7마리를 방류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봉이는 2005년 제주 한림읍 비양도에서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다.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가 이를 사들이면서 17년 간 수족관에서 살아왔다.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총 5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초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비봉이’는 퍼시픽랜드의 수조를 벗어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시에는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위반 시 처벌하는 등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다.

이 밖에도 국내 고래류 서식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고래 바다쉼터 조성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수족관에서 전시·사육되고 있는 고래들이 보다 많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족관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부는 비봉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물보호단체, 수족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류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이라며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