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앞서 캄보디아·라오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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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루나이 특허청 '특허 인정제도' 시행 양해각서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 인정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 없이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인정제도는 자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한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브루나이가 세 번째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계속 늘려 한국 특허가 동남아를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허청은 이달부터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 인정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 없이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인정제도는 자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한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브루나이가 세 번째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계속 늘려 한국 특허가 동남아를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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