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대기업 근로자 2000여명이 연말 정산시 조직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2일 광주지역 주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36억원 규모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광주지역 4개 사찰 주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찰 주지는 2005~2006년 주요 기업체 소속 근로자 2570명이 모두 136억원을 사찰에 기부한 것처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한국차량공업,기아서비스센터 소속으로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아 모두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개인적으로 사찰을 찾아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구입하거나 회사별로 20~120명씩 조직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단체로 영수증을 사들였으며 스캐너를 이용해 사찰의 직인까지 위조,기부금 영수증을 만든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찰 4곳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영수증 발행금액 100만원당 2만원씩 받거나 기부금 액면금과 관계 없이 장당 5만~6만원씩 받는 등 사찰마다 최저 4500만원에서 최고 1억1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찰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대규모로 발급해 준다는 소문이 퍼진 데다 일부 사찰은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영수증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지까지 배포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가 드러난 사찰은 신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수증 판매액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며 "세정 질서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가산세 징수 이상의 특별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탈 세액에 대한 1개월간의 자진 신고기간을 거쳐 원천징수 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처벌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