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18일 발표한 "신용평가제도활성화종합대책"은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등의 진전에 대응, 담보 또는 보증위주의 금융관행을 신용위주
의 금융으로 유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올해부터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국내사무소를 설치하거나 10%이내
범위안에서 지분참여할 수 있는등 신용평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신평사들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감안됐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신용평가의 질을 높인다거나 부실평가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없다든지 부실평가
가 나타났을 경우의 재재조치가 명시되지 않고는 평가업무의 핵심인
신용평가자체의 신뢰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평사들의 신용평가능력등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는 복수평가제도는 자칫하면 평가대상회사의 평가수수료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신용평가제도를 빠른시일안에 정착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남은
과제인 셈이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복수신용평가제도도입

=오는7월부터 기업어음이나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2개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이거나 어음할인 평잔이 50억원미만인 기업이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는
담보어음금리가 자유화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적격판정등급및 수수료자유화

=적격신용등급은 무담보매출어음(C급)과 중개어음(B급)은 복수평가등급
이 B등급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무보증회사채는 A급이상에서 복수평가등급
BBB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평가수수료도 자율화돼 현재 평균 건당 2백63만원하는 기업어음평가와
3백70만원하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신평사와 의뢰기업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신용평가활용도제고

=기업어음과 무보증회사채의 인수.중개기관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을 금리
차등화요소로 심사토록 권유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운용상품의 적격성판정
에 활용토록 유도한다.

이에따라 현재 제한이 없는 어음관리계좌(CMA)편입대상 기업어음을
보증부어음및 복수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인 기업어음로 제한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A등급이상인 사모사채 매입만 허용하며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수 있는 기업어음도 B등급이상 어음으로
한정된다.

<>.신용평가결과공시강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결과는 통장 또는 어음여백에 복수평가등급을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무보증회사채의 신용등급은 "주식" "증권" "상장"
등 월간지에 신용평가등급일람표를 게재토록 권유한다.

<>.신평사 증관위에 등록

=신용평가회사의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 등록 등록취소및 등록정지 등
신평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증권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증관위에 등록
하지 않은 신평사의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어음과 무보증회사채등의
적격등급으로 인정되지 않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