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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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1월 2일(금)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6.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6.2.28)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6.6.3~)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6.1.1~)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6.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6.2.28)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6.6.3~)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6.1.1~)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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