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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풍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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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허용
    유증 시 기존 지분 희석...미 측 10.59%
    최윤범 측 45.53% vs 영풍·MBK 43.42%

    <앵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설립을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가 보다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법원이 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전쟁부 등과 미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며 합작법인을 세우고 신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증이 성사될 경우 기존 지분이 희석되는 동시에 미 정부가 10.59%의 지분을 들게 됨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율이 오를 전망이었습니다.

    이에 영풍·MBK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한 투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윤범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증을 경영권 방어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성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제련소 건설이 한미 간 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명분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2조 8,000억 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고려아연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경영상 불가피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허용됩니다.

    <앵커>
    이번 가처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기자>
    실제로 이번 기각에 따라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신주 발행을 거쳐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미 합작사가 고려아연의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되고, 기존 지분도 희석됩니다.

    이에 우호 지분 포함을 기준으로 지분 구도를 비교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이 45.53%, 영풍·MBK 연합이 43.42%가 됩니다.

    약 2%p 차이지만 열세였던 최 회장 측이 지분율을 역전하면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표 대결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또 영풍·MBK의 이사회 진입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19명으로 활동이 정지된 4명을 제외하면 최 회장 측 인사가 11명, 영풍·MBK 측 인사가 4명입니다.

    오는 주총에서 최 회장을 포함해 몇몇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자 영풍·MBK는 11대 4의 이사회 구도를 9대 6 또는 8대 7로 좁힌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주총을 거쳐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기각으로 지분율이 뒤떨어지게 되면서 신규 이사를 진입시키는 것이 한층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주총을 불과 세 달여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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