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증권 수탁 기준 제시…브로커딜러 보관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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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거래·시장국은 17일(현지시간) '브로커딜러의 가상자산 증권 수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증권거래법 규칙 15c3-3(b)(1조)의 '물리적 보유(physical possession)' 요건을 가상자산 증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공개했다. 이는 가상자산 증권을 고객 계정으로 취급하는 모든 브로커딜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성명은 규칙 15c3-3에서 요구하는 '완납 증권 및 초과 마진 증권에 대한 신속한 보유 및 유지' 의무가 가상자산 증권에도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SEC는 브로커딜러가 직접 해당 가상자산 증권에 접근할 수 있고,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이를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 '물리적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로커딜러는 가상자산 증권이 발행·이전되는 분산원장 기술과 네트워크에 대해 사전 및 정기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성능, 확장성, 보안성, 합의 메커니즘, 거버넌스 구조,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발생 시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된다. SEC는 이를 통해 기술적 결함이나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중대한 보안 또는 운영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브로커딜러가 해당 가상자산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기준은 시장 변동성이나 평판 리스크가 아닌, 수탁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질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인키 관리 역시 핵심 요건으로 제시됐다. 브로커딜러는 가상자산 증권 접근에 필요한 개인키가 도난·분실·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업계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와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고객이나 제삼자, 계열사 역시 해당 개인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이 전제다.
아울러 블록체인 장애, 51%% 공격,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브로커딜러가 청산·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도 가상자산 증권의 안전한 이전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이번 성명이 공식 규정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가이드는 아니며, 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대체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브로커딜러의 가상자산 증권 수탁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이 요청해 온 해석을 제공하는 '중간 단계' 조치로, 향후 제도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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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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