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극도로 심각한 금융 피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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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권도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5년형을 크게 웃도는 기간이다. 권도형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해야 한국 송환(국제 이송)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는 테라와 루나 붕괴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직접 전화로 출석해 피해 사례를 진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극도로 심각한 금융 피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도형은 지난 8월 ▲상품·증권 사기 공모 ▲전신사기 공모 및 전신사기 등 2개 혐의를 인정했다. 애초 9개 혐의로 최대 135년형이 가능했던 사건은, 권도형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검찰이 공소를 축소하면서 최대 25년형으로 조정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12년형을 권고하고, 권도형이 형량의 절반을 채울 경우 한국으로의 국제 이송 요청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권도형의 향후 한국 송환 문제는 재판부의 우려를 불러왔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한국에서 권도형이 조기 석방될 가능성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며 양국 당국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검찰은 한국 내 기소·처벌 수준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한국 검찰은 "처벌 수위는 밝힐 수 없지만 권도형이 한국에서 혐의를 다투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만 전했다.
또한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류한 17개월의 구금 기간을 미국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여권 사기 혐의로 복역한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의 형 집행에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감형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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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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