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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다리 내·외전 스트레칭 신기술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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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마사지부 설계 좌우로 확장해 수평 움직임 가능하게 해
    독자기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스트레칭 범위 크게 넓혀
    바디프랜드, 다리 내·외전 스트레칭 신기술 특허 취득
    바디프랜드, 다리 내·외전 스트레칭 신기술 특허 취득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며 마사지하는 헬스케어로봇의 움직임 범위가 더 확장될 전망이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곽도연·김철환)는 다리 마사지부를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시켜 내·외전 스트레칭을 돕는 구조와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의 공식 명칭은 ‘다리 내·외전 기능을 갖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851964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선행 기술이다.

    이 기술은 로보 다리 마사지부가 설치되는 베이스 프레임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마련, 사용자 착석 시 양 다리를 각각 안팎으로 벌리고 오므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의 다리와 골반에 다양하고 깊은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자극이 힘들었던 허벅지 내·외 근육도 자극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안짱다리, 밭장다리 등 다리 부위의 체형이 다른 다양한 사용자들이 각자의 체형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교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리의 내·외전 스트레칭 효과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과 연부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골반 안정성과 하지 정렬을 개선, 보행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기술을 통해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의 독자기술인 ‘로보워킹 테크놀로지’의 움직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헬스케어로봇에 앉아 다채로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받으며 쉽고 재미있게 건강관리를 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달 30일, 지식재산(IP)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혁신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 수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기업지식재산대상’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기준 바디프랜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은 5천 건을 돌파했고, 10년 간 '치료보조기기' 영역의 특허 출원만 803건에 달해 해당 분야 국내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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