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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매년 1억씩' 10년 동안 보냈는데…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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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 고민이라면
    상속 공제한도 상향 감안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는 상속·증여 분야에서 기대와 실망이 엇갈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안(50%→40%)과 최저세율 구간 확대안이 무산되면서 현행 세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가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현행 세율 체계를 전제로 한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10년 주기 증여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현재 직계존속 증여공제(5000만원)는 10년마다 갱신되므로 2015년 이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올해부터 새로운 10년 주기가 시작된다.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자녀 1명당 연간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현금 증여 후 매입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취득세(1~4%)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현금을 증여받아 구입하면 일반적인 취득세(1~3%) 부담으로 줄일 수 있다. 법인을 활용하는 전략도 눈여겨보자.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면 부동산 직접 증여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의 대비도 필요하다. 공제 한도 상향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증여를 실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 공제 한도 상향 시점과 부동산 가격 상승 예측을 통해 증여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증여하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상담이다. 복잡한 세법 체계와 빈번한 정책 변화 속에서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올해는 부동산 상속·증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자산가들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인욱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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