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손실 늘자…금감원·금투협, 대체투자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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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과 다각화 등을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 7천억 원(증권사 7조 8천억 원·운용사 76조 원)에 이른다.
2020년 이후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절차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됐다.
A사의 경우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 이탈,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난 상태다.
또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액이 손실났다.
C사는 해외 유전 투자타당성 분석시 매도자가 제시한 미래 영업이익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실제 달성률은 예측 대비 50% 이하로 급락했다.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투자자 신뢰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관리 체계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구성요건을 마련해 투자심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만기·분포·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해 중도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든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절차도 명문화한다.
투자심사 단계에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기관리자(CRO)에게 투자의사결정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사후관리·평가 단계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고 연 1회 이상 의무 점검하도록 한다.
보험 등 다른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와 이행 절차·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오는 20일 금투협의 개정안 사전예고,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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