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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에 붙잡힌 북한군 "한국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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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에 붙잡힌 북한군 "한국가고 싶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그의 귀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했다고 한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리씨의 귀순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했지만 직접 그의 진의를 확인한 뒤에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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