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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무산...쇄신안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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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타워 부활·조직 쇄신안 논의 미뤄져
    "경영승계 관련 재판 리스크에 부담"
    [단독]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무산...쇄신안도 연기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복귀와 함께 예고됐던 컨트롤타워 부활과 조직 쇄신안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삼성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면 진행될 것으로 보여졌던 쇄신안과 거버넌스 개편, 컨트롤타워 부활 논의는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컨트롤타워가 해체됐던 것은 사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너 중심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악용됐다는 의혹 때문이었다"며 "경영 승계 관련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타워를) 복원시키면 같은 비판과 의심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재계 안팎에선 이번 2심 무죄로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뉴 삼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또 한 번 사법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검찰의 상고 결정으로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총수의 이사회 참여는 '책임 경영'의 주요 지표로 꼽히지만,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약 한 혐의에서 유죄로 나온다면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으로 내려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경영 참여가 늦어지는 만큼 재계에서는 삼성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늦춰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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