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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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진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1.5, 자녀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은 차감해서 산출한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온 이후 그 배우자의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배우자의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배우자1.5, 자녀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은 차감해서 산출한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온 이후 그 배우자의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배우자의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