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 3대질병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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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로 개발한 이번 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기존 3대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 중 첫 번째 3대질병 발생 시 약관이 소멸됐지만, DB손보의 특별약관은 첫번째 3대질병 발병 후 해당 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 진단비에서 개선된 급부방식이 적용됐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한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