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는 재량권 넘어선 것"

경기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어렵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덕이동 1만6천945㎡에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 과정이 중단됐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4월 주민대표를 만나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