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파트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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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최근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관리·감독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공단 측 전문가와 함께 지난 1~2일 단지 내 도로 구간이 긴 대규모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과 안전표지 등의 관리상태와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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