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회담] "러, 조약 근거로 북한과 무기거래 공식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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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전문가 전망…조약 4조가 '자동군사개입' 의미인지는 평가 엇갈려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푸틴 방북의 평가와 전망'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북러가 이번에 조인한 조약에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러시아 본토 공격용 무기 지원이 임박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조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첨단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침략행위로 간주하면 북한은 이번 조약에 근거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침략당한 나라나 그 동맹국(집단방위)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홍 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므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약의 제4조를 근거로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을 내세워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취지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푸틴 정권의 존립이 흔들린다"며 "푸틴 대통령은 무기 확보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군사협력 수위가 높은 조약을 체결했다"고 분석했다.
새 조약 제4조가 자동군사개입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갈렸다.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조약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조약의 이름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이지만 내용은 군사조약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도 이번 조약의 문언이 1961년 조약의 자동군사개입을 사실상 복원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실제 협력 수위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위원은 이번 조약이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달리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절차를 명시한 데 주목하면서 "예상보다 수위가 높긴 해도 자동군사개입이나 군사동맹조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폈다.
북러가 이번 조약을 근거로 연합 군사훈련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북한은 다른 나라와 연합 군사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약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동해에서 북러 해군의 연합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오는 10월 북중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러 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을 끌어당겨 북중러 삼각 공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푸틴 방북의 평가와 전망'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북러가 이번에 조인한 조약에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러시아 본토 공격용 무기 지원이 임박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조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첨단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침략행위로 간주하면 북한은 이번 조약에 근거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침략당한 나라나 그 동맹국(집단방위)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홍 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므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약의 제4조를 근거로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을 내세워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취지다.
조한범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푸틴 정권의 존립이 흔들린다"며 "푸틴 대통령은 무기 확보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군사협력 수위가 높은 조약을 체결했다"고 분석했다.
새 조약 제4조가 자동군사개입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갈렸다.
현승수 선임연구위원은 "조약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조약의 이름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이지만 내용은 군사조약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도 이번 조약의 문언이 1961년 조약의 자동군사개입을 사실상 복원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실제 협력 수위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위원은 이번 조약이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달리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절차를 명시한 데 주목하면서 "예상보다 수위가 높긴 해도 자동군사개입이나 군사동맹조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폈다.
북러가 이번 조약을 근거로 연합 군사훈련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북한은 다른 나라와 연합 군사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약의 이행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동해에서 북러 해군의 연합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오는 10월 북중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러 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을 끌어당겨 북중러 삼각 공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