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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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초 상품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출시
- 예금보험공사와 디지털 보상 프로세스 도입 위한 협업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초 상품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출시
- 예금보험공사와 디지털 보상 프로세스 도입 위한 협업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신한EZ손해보험(사장 강병관)은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으며, 이 중 3,887건, 52억원의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으며, 이 중 3,887건, 52억원의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