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확정된 바 없어...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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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날 보도된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를 분리하고 규제를 도입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는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의 규제안 역시 중장기 검토사항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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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14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가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는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의 규제안 역시 중장기 검토사항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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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