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 운전한 50대 기사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숙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출근한 50대가 타워크레인까지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운전 중이던 A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2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운전 중이던 A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2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