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예고…낚시협회 '반대' vs 연승어업인 '환영'

강원 속초시의회가 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27일 지역사회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속초 수역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시의회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낚시 어업인들과 문어잡이 연승어업인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부는 성명을 통해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속초를 찾아오는 낚시인들의 발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민들은 1년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고 있는데 낚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면 문어 금어기를 정해야 하며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문어잡이 연승어업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연승조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어선이 대략 120척이 넘고 대부분 대문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현재 1척당 평균 하루 5kg도 잡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주 일요일 자율휴무일 지정 및 대문어 방류사업 등으로 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어 유어선은 일출부터 일몰 시각까지 장시간 지속하고 심지어 휴일도 없이 수심 10m 이내의 문어까지, 1척당 평균 몇십kg에서 최대 300kg까지도 잡아내고 있어서 매년 개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속초시의회는 지난 22일 속초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속초 수역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에 대해 속초시장이 담당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