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담 큰 개인사업자…법인으로 바꾸면 세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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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이익을 벌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대비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개인사업자는 38%(이하 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법인은 9%만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고율로 과세한다. 법인은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저율(9~19%)로 과세한다. 남은 수익은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보유한 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당할 수도 있다.
![종소세 부담 큰 개인사업자…법인으로 바꾸면 세율 '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20359.1.jpg)
신완섭 교보생명 대전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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