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제2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제2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상휘 위원장)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YTN 본부 등이 YTN 매각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다. 민주당은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작년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 임명을 못 했던 것이었고, 어찌 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그 이후 야당 방통위원 추천권을 오히려 해태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그토록 불만이라면 민주당이 결격사유 없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며 "사법부 결정문을 짜깁기해서 여론전이나 할 때가 아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부터 이행하기를 바란다. 합법적으로 추진된 YTN 매각 결정에 대한 억지 비난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

항고심 재판부는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2인 의결로 행해진 방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대통령 지명 2인·국회 추천 3인)이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해 3월 당시 최민희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결격사유 검토로 임명이 미뤄지다가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고민정 위원장)는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지적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 장악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지적에도 방통위가 '2인 의결'을 강행한다면, 고의성이 가중돼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이런 성명을 게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당선인은 댓글을 달아 "해당 판결은 민노총 언론노조 YTN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건이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내린 YTN 매각 결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항고 기각과 방통위 2인 체제와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