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공자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의사일정 변경해 상정 시도할듯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 등 주요 민생법안 21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野, 마지막 본회의서 양곡법 등 강행추진…김의장은 "합의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28일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7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외에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의 경우, 직회부 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유공자법과 양곡법 등도 직회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까지는 자동으로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된다.

다만 이 투표가 가결이 돼도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한 투표는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데, 21대 국회에는 28일 이후 본회의가 없어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 상태로 21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28일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가 가결될 경우, 당일에 바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폐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실익도 없는데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민생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법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