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요청…"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결정 전 발표 보류해야" '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항고심에 "증원 없어도 충분히 시행" 반박 탄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이들은 "5월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요청과 함께 대법원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그러나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탄원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청문과 탄원서를 발표한 뒤 제출할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의대 증원이 예정된 각 대학에서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단계를 밟고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대 등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이 (처음에) 부결됐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위협으로 인해 끝내 가결됐다"며 "국립의대는 교육부 예산과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에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결정·배정 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연간 2천명씩 늘리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내년도 입학 심의와 관련해서는 "입시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 시행 계획 변경 일정은 법령상 사전예고하게 돼 있는데, 입시를 10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지난 2월에 갑자기 2천명 증원을 발표해 수많은 입시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