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요청…"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결정 전 발표 보류해야"
'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항고심에 "증원 없어도 충분히 시행" 반박 탄원
의대교수들 "증원·입시요강 발표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종합)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이들은 "5월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요청과 함께 대법원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그러나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탄원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청문과 탄원서를 발표한 뒤 제출할 계획이다.

의대교수들 "증원·입시요강 발표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종합)
전의교협은 정부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의대 증원이 예정된 각 대학에서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단계를 밟고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대 등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이 (처음에) 부결됐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위협으로 인해 끝내 가결됐다"며 "국립의대는 교육부 예산과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에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결정·배정 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연간 2천명씩 늘리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내년도 입학 심의와 관련해서는 "입시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 시행 계획 변경 일정은 법령상 사전예고하게 돼 있는데, 입시를 10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지난 2월에 갑자기 2천명 증원을 발표해 수많은 입시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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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