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7%" 과장해 '크라상점' 가맹점 모집…에이브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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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47%" 과장해 '크라상점' 가맹점 모집…에이브로 제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C0A8CA3C0000015CC84050380004CB2C_P4.jpg)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루아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수익률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매뉴얼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대구·경북에 한정된 일부 점포 매출에 기반한 자료였으며, 점주 1인 운영(인건비 0원)을 가정한 상황에서 도출된 수익률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이브로의 수익률 산정 방식이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에이브로는 또한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천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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