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아송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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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송강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했다.
이에 증선위는 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의결하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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