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 '상해 혐의' 국민의힘 의원 고소
가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원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A 의원에 대한 징계와 물리적 폭력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통해 A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7일 하동케이블카 현장 답사 때 같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꺾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3주에서 두 달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올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임위 소속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등 6명이 탄 케이블카 안에서 A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계속 이야기해 그만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참다못해 반말 투로 중단을 요구하자, A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꺾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반말이 경솔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동료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A 의원이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험담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한 의원이 오히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는 등 명예훼손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의원이 반말과 함께 팔로 때릴 듯 시늉을 해 반사적으로 막는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과 내 입장이 너무 다르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각각 놓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도의원과 당시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이 모여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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