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비틀고 꺾어 다쳐"…피소 의원 "사실 아닌 내용으로 명예훼손"
경남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 '상해 혐의' 국민의힘 의원 고소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이 국민의힘 남성의원이 완력을 행사해 다쳤다며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원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다고 반박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A 의원에 대한 징계와 물리적 폭력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주 법률대리인을 통해 A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7일 하동케이블카 현장 답사 때 같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꺾어 인대가 늘어나는 등 3주에서 두 달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올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임위 소속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등 6명이 탄 케이블카 안에서 A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계속 이야기해 그만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참다못해 반말 투로 중단을 요구하자, A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꺾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반말이 경솔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동료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A 의원이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험담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한 의원이 오히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는 등 명예훼손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의원이 반말과 함께 팔로 때릴 듯 시늉을 해 반사적으로 막는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과 내 입장이 너무 다르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각각 놓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도의원과 당시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이 모여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