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리딩방 피하세요..."위장 대화방 미등록 투자자문"
직원 여럿과 투자자 한 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서 미등록 투자자문을 하는 등 위반 행위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결과 58개 사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혐의로는 보고의무 미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는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주요 사례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1대 1 자문을 벌이는가 하면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 명이 위장 단체 대화방에서 미등록 투자자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이용하거나 자체 어플 비밀 답장으로 자문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독 당국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므로,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