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벤처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학계 심포지엄을 4월에 2회 열었고 6~7월에도 열린다"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핵심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당초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입법이 잠정 보류됐다.

한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선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의 경우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고,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 심의도 상반기 중 심의에 나선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3분기 중 심의한단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C커머스 업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C커머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한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독과점 시장 구조 및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에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 개혁에 매진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