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현대해상 최욱 기업영업1본부장과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현대해상 최욱 기업영업1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시행하고 있는 대륙아주와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리스크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23일 밝혔다.‘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 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 입력하여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현대해상 백경태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해상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상언더라이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간편보험의 경증 질환자 인수를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 자동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분석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추후 AI기술을 활용하여 ‘바로고지’ 시스템의 고도화 및 언더라이팅 자동화 등을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이버보험이란 해커에 의한 신분도용, 네트워크 폐쇄에 의한 업무 중단, 기업평판 훼손, 고객정보 및 디지털자산 분실 등 정보를 매개로 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상품으로, 현대해상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이 상품은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명예훼손 등의 제3자 배상책임과 사이버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 등 기업 자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현대해상 관계자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사이버 보안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보험가입을 통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이버리스크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위험 중 1위를 차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이며, 작년 기준 기업규모별 랜섬웨어 신고 비율을 보면 78.1%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