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사례
강원 횡성 숲경영체험림 조성 계획, 전국 1호 승인
강원도와 횡성군은 박영순 임업후계자가 신청한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조성 계획을 전국 1호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을 위한 산림휴양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이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은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도와 횡성군 산림 및 인허가 부서로부터 컨설팅받아 산양삼 재배 체험이 가능한 기본 조성계획을 수립,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승인받았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1ha 이상의 숲 경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보유해야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제1호 숲경영체험림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더 많은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