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하이브-민희진 주주간 계약…이번엔 1천억→28억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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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서 배임·비밀 유지 위반 주장시 법정 공방 전망
하이브 "수사 당국 조사 성실 임하라"…민희진 "저는 버림당한 것"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풋옵션 계약에 이어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브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천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 있어서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돼 이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콜옵션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으로 전해졌는데, 어도어 사업보고서상 민 대표의 보유 주식 수 57만3천160주를 곱하면 28억6천5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기준 풋옵션 행사 시 1천억원에서 28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약 20억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에 적힌 업무상 배임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한 유출에 따른 비밀 유지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해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고,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 대표는 아티스트(뉴진스 등)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표 측은 "(언론에 보도된 1천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며 "저는 팽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 측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시점은 하이브가 당초 예상한 시점보다 약 일주일 앞선 것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어도어 지분의 80%를 여전히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에 임시주총이 실제로 열린다면 민 대표 해임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하이브 "수사 당국 조사 성실 임하라"…민희진 "저는 버림당한 것"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풋옵션 계약에 이어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브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천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 있어서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돼 이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콜옵션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으로 전해졌는데, 어도어 사업보고서상 민 대표의 보유 주식 수 57만3천160주를 곱하면 28억6천5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기준 풋옵션 행사 시 1천억원에서 28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약 20억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에 적힌 업무상 배임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한 유출에 따른 비밀 유지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민 대표 측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해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고,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 대표는 아티스트(뉴진스 등)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 대표 측은 "(언론에 보도된 1천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며 "저는 팽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 측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시점은 하이브가 당초 예상한 시점보다 약 일주일 앞선 것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어도어 지분의 80%를 여전히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에 임시주총이 실제로 열린다면 민 대표 해임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