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증권사 신용대출이자 금리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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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준금리(CD금리) 통일, 기준금리의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0.25%포인트 이상 변동 시 대출금리 변경 심사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의 이자율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비교공시 방안도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으로 보여진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최종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때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CD금리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증권사들이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이용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폭만큼 가산금리를 상향해 최종금리를 유지시키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고객 확보를 위하여 신용대출 이자 할인 및 감면 등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7일간 이자무료나 한달간 최대 200만원 이자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권사신용대환”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최종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때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CD금리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증권사들이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이용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폭만큼 가산금리를 상향해 최종금리를 유지시키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고객 확보를 위하여 신용대출 이자 할인 및 감면 등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7일간 이자무료나 한달간 최대 200만원 이자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권사신용대환”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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