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식당 27곳 원산지표시 위반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산 둔갑'…원산지 거짓표시 17곳 입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은 2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19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 결과 관공서 내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을 포함해 27곳을 적발, 이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이었다.

세종시 한 관공서에 입점한 급식업체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국내산 돼지고기 불고기를 혼합한 돈목살양념구이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

대전의 한 관공서 급식업체에서도 태국산 닭고기 가공품을 치킨텐더 샐러드에 사용하면서 닭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 표시했다.

홍성 충남도청 주변 식당에서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외국산 두부를 각각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