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재정신청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선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차 전 본부장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씨가 "(1차)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며 검찰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작년 11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그는 올해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