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압박...민생청구서 본격 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임기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국토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됐지만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에 정부와 여당은 반대입장을 취해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 승리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 역시 이번 총선결과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2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후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을 외면했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찬반 논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구제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공재원을 사적 계약 영역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4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