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되면 어쩌나'…코스피 13곳·코스닥 42곳 퇴출 위기
작년 결산을 마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곳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42곳 등 총 55곳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5곳, 지정해제 3곳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전했다.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등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4.16)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이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상장사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코스피 시장 내 기존 관리종목 3사(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4% 증가한 수치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42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20곳, 지정해제 4곳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곳, 지정해제 26곳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전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화전기, 이트론 등 42곳이었고, 이 중 에이티세미콘, 비디아이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셀리버리, 피에이치씨 등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이즈미디어, 스마트솔루션즈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이다.

한편, 상상인인더스트리, CSA코스믹, 웨스트라이즈, 코오롱티슈진은 관리종목 지정해제가 됐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