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훈기 사장, 대표이사 취임 후 첫 현장 경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3월 27일(수)~28일(목) 양일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울산공장 및 롯데정밀화학,
    ■ 이훈기 대표이사, 임직원과의 자리 통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부가/고기능 소재 확대로 수익성 중심
    이훈기 사장, 대표이사 취임 후 첫 현장 경영
    경영 강화,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사업 내실 있는 경쟁력 확보

    롯데케미칼 이훈기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첫 현장 경영으로 여수, 울산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공장과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 합작사 롯데이네오스화학을 방문했다.

    지난달 27일, 여수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전반을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오후에는 첨단소재사업장을 찾아 철저한 안전 의무 준수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훈기 대표이사는 직원들과의 자리를 통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현장의 근간이다. 지금은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견고한 실행력과 체질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현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강화와 더욱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에는 스페셜티 전문 화학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 현장을 찾아 사업장 전반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그린소재 및 스페셜티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합작사인 롯데이네오스화학을 방문해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산 및 초산비닐(VAM)을

    생산해내는 기술력 등을 점검하며,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로 상호 협력

    하자고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훈기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고부가, 고기능 소재 확대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사업의 빠른 안착을 통한 내실 있는 경쟁력 확보에 전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1. 1

      아침해의료기, 핵심특허 ‘정정심판’ 인용 “특허 유효성 확보”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와의 특허 분쟁 대상인 ‘최소 침습 수술 도구’ 특허(특허 제1056204호)에 대해 정정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아침해의료기가 청구한 정정심판(2025정107)에서 “이 사건 정정은 정정요건을 만족하며, 정정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정을 전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승소로 특허의 유효성을 확고히 다지고 무효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정심판 인용심결을 근거로 현재 특허법원에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아침해의료기는 특허심판원의 종전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확보된 특허 유효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허 분쟁은 기술 기업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당사의 기술력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침해의료기는 앞서 리브스메드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 2

      아침해의료기, 특허심판원 심결에 "특허침해 사실 여전히 유효"...추가 민사소송 진행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의 특허침해 관련 심결과 관련해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회사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은 이번 심결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법원이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 제품을 추가 분석한 결과 등록특허 제10-091412호와 제10-56204호의 다른 청구항들도 침해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대상 청구항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리브스메드의 특허침해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이고 우리는 기술적 권리와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례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

    3. 3

      아침해의료기 “리브스메드, 특허침해소송 답변서 미제출…법원 선고기일 지정”

      아침해의료기는 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리브스메드가 소장 접수 후 전일(2일) 기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당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리브스메드 측은 전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6일을 무변론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회사는 이를 원고 측에 유리한 절차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리브스메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또한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소송이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무효심판과는 별개 절차임을 강조했다. 특허침해소송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