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월까지 소농 등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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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인력난을 겪는 소농과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올해 '일손지원 기동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재해·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기업, 쌀 재배면적 3㏊ 이하 등 소농 및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분야 소기업, 여성가장·고령·장애인 농가 등이 신청하면 전문 인력(12명)이 투입돼 일손을 돕는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뽑힌 이들 인력은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하루 7만8천880원의 임금을 받는다.
희망 농가·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구청 산업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연 60회(누적 참여 인원)이다.
/연합뉴스
재난·재해·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기업, 쌀 재배면적 3㏊ 이하 등 소농 및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분야 소기업, 여성가장·고령·장애인 농가 등이 신청하면 전문 인력(12명)이 투입돼 일손을 돕는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뽑힌 이들 인력은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하루 7만8천880원의 임금을 받는다.
희망 농가·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구청 산업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연 60회(누적 참여 인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