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업직불금 4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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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 보상하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에서 활동하는 임업인이다.
지난해에는 무주지역 임업인 118명이 총 4억4천여만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신정호 군 산림녹지과장은 "직불금이 무주지역 임업인 200여명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 임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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