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업직불금 4월에 신청하세요"
전북 무주군은 지역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사업(임업직불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 보상하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에서 활동하는 임업인이다.

지난해에는 무주지역 임업인 118명이 총 4억4천여만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신정호 군 산림녹지과장은 "직불금이 무주지역 임업인 200여명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 임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