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중저가 단말기 6종 출시…"제4이통 안착 지원"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0만 가입…고가 요금 비중 53%→41%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6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속도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가계 통신비가 연간 최대 5천3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실제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해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를 신설했으며 지난달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한편,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가 늘면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 명을 넘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세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1천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한 해 5천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정했다.

중저가 요금제가 늘면서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지난달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법 폐지 전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됐고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2천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제4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뜰폰 신뢰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들이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