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특별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낚시어선의 안전 저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협업해 정원 초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입출항, 영해 외측 불법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낚시 영업 해역에는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방파제 가로등, 인명 구조함, 안전 펜스 등 안전 시설물도 점검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봄을 맞아 낚시어선을 비롯한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이 늘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