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150배 폭리…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과세당국이 부동산 사기나 투기로 거액을 챙기고, 세금은 탈루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도 고금리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건설사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탈세가 여전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조사 대상에는 재개발 지역 주택·토지를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 등을 뜯어내고 세금을 탈루한 '알박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방해하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현재 부동산 개발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행사가 이자율이 높은 브릿지론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행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알박기'에 더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의 소유권을 수백분의 1로 쪼개 팔고 가공경비 계상,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지분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고파는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다. 특히 기획부동산에 속아 투자가치가 낮은 땅을 비싸게 살 경우 투자금이 묶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기획부동산 피해자 중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고령자 등이 수백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32명도 과세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유관 부처와 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