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휴대폰 유통점 대표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6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단말기 유통법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강 차관은 이날 '지은 텔레콤'의 사장인 이기훈 씨를 만나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아직 법 폐지 이전이지만, 이번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추진과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세대(G)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