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부 2차관 "단통법 폐지해 국민에 혜택"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국민 혜택"
강 차관은 6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단말기 유통법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강 차관은 이날 '지은 텔레콤'의 사장인 이기훈 씨를 만나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아직 법 폐지 이전이지만, 이번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추진과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세대(G)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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