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작살 등 불법 어구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불법 어구 이용 수산물 포획 단속 강화
서귀포해경은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나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불법 채취 어획물을 판매·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 등을 파악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산물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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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